일기

결혼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배우자와의 합가로 거주지 이전)

zyuu 2024. 4. 22. 15:44

 

 

 

 

나는 결혼 후 퇴사를 했다.

엄밀히 말하면 결혼식 한 달 전 퇴사를 했다.

 

내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신혼집과 내 직장과의 거리가

매우매우! 매우 멀어서 통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밤 11시 20분 기준, 신혼집에서 직장으로 티맵 네비 찍은 결과

편도 1시간 28분 소요.

 

지금 출발 기준이 새벽운전인 것을 감안하면

낮에는 편도 이동시간이 더 늘어날 예정.

 

 

 

 

 

 

 

그래서 출근길 시간대로 네비를 다시 찍어본 결과

오전 7시에 출발하면 1시간 48분, 오전 8시에 출발하면 1시간 43분 소요.

절대 이렇게 매일매일 출퇴근을 할 수가 없다...

 

신혼집과 직장과의 거리: 93km

 

기름값도 왕복 35000원 정도 드는 듯 ..

한 달 출퇴근 교통비는 고로 약 70만원.

 

자차가 있으니 이 정도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려면 하루 왕복 최소 5시간이다.

 

애매한 거리도 아니다. 멀다. 그냥 너무 멀다.

이 정도 거리라면 아묻따 인정해주셔야 한다...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출퇴근 하라고....

 

 

아무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 근처 고용복지센터에 다녀왔다.

센터에 전화를 시도했는데 전화가 이틀동안 연결이 안 됐음..

 

 

 

 

고용복지센터에서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했다.

 

상담했더니 직원분께서 이런 서류 한 장을 주셨다.

상세하게 항목 하나하나 체크하며 설명을 해주셨다.

 

 

*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결혼, 합가,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1. 이직사유 진술서 (밑에 사진 첨부하였음)
  2. 혼인관계증명서 : 우리는 혼인신고를 늦게 할 예정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청첩장, 성혼선언문, 결혼식 사진 필요.
  3. 예비남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4.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5.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6.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의 직장 주소지 확인용
  7.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증빙자료
  8. 본인의 3개월 통신기록 증명서 : 이건 내가 현재 전입신고 후 주말에는 신혼집에 와서 지낸다고 하니, 평일에 근무하면서 해당지역에서 거주했다는 확인용의 통신기록 증명서를 제출

 

 

 

 

 

 

이직사유 진술서는 이렇게 생겼다.

꽤나 항목이 많고 기술해야 할 것들이 많다.

 

5년 전쯤에 결혼하면서 퇴사한 직장선배는

사직서에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로 퇴사'라고 기재 후

사직서를 복사해서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했다고 하던데,

몇 년 사이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지

오늘 고용센터에서 나에게 사직서 이야기는 없으셨다.

 

그래도 내가 사직서에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로 퇴사'라고 기재해야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결혼으로 인한 퇴사'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재는 꼭 해야 하는 상황.

 

 

 

사직서에 기재할 문구

*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로 퇴사

*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한 거소지지 이전

등 이런 형식에 맞춰서 사직서에 적으면 됨 !

혹시 모르니 나는 사직서를 복사해서 한 부 달라고 할 예정.

 

 


 

회사의 상실신고(퇴사처리) 여부 조회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용24홈페이지로 자동 연계되는데,

고용24에서는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 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로 다시 들어가 이직확인서 조회했음

아직 모두 통합된건 아닌가봅니다 ..

 

 

 

 

 

이게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를 조회하면 이직사유가 뜬다.

상세이직사유(코드)가 1104코드로 되어있으면 완료 !

 

 

소소한 개인사

이게 뭐라고.. 사업주가

이거 본인의 자진퇴사 아니냐

본인이 결혼하면서 그만 두는건데 왜 내가 실업급여를 받게끔 처리해 줘야 하는거냐

실업급여 받으려고 나한테 청첩장 준 거냐

결혼소식 알린 게 다 계산해서 한 행동이었네마네

나는 이직확인서 안 해주겠다

자진퇴사가 맞으니 자진퇴사로 로 신고하겠다 하셔서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느라 난리도 아니었다...

진짜... 화가 많이 나지만 할많하않 🤬

 

고용복지센터 가서 상담해보니

본인의 경우 자진퇴사는 맞으시다. 자진퇴사는 맞으시지만 그 밑에 상세사유를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해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그렇게 신고만 해주시면 되는거다. 본인이 사업주한테 해고처리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그에 따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나의 권리인데 사업주가 왜 그러시는거냐 오히려 반문하실 정도... 그러게요?....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긴 세월 내온 고용보험료인데 왜 사업주 마음대로 수급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지 너무 화가 났었다. 정말 끝까지 을은 을, 갑은 갑인가보다 ^^

 

몇 주 후, 처리경과를 살펴보러 고용복지센터에서 재방문 후 조회해봤더니

상실신고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지만, 아직 이직확인서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진짜로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신다면 그 때 가서 고용복지센터 측에서 사업장에 정정요청 한 번 드리고, 그 후에도 정정요청이 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가서 법대로 하면 된다, 결혼이 사실이니 그에 따른 증빙자료는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다. 노무사 상담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다음 단계를 알아보려던 차에. 그로부터도 몇 주 뒤 이직확인서가 이리 처리된걸 보고 실업급여 수급철자 진행 시작... 에휴..

 


 

 

고용복지센터 가기 전 준비사항

워크넷에 가입 후 이력서 등록, 구직 신청하기 한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간편하다.

(안 그러면 현장에서 교육 들어야 함)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아, 그리고 중요한 것!!

퇴직 이후 1년 이내에 모든 실업급여 수급을 마쳐야 한다.

이말은 즉,

나는 직장을 만 10년 다녔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8개월가량 나온다.

그럼 내가 퇴직 후 넉넉하게 3달 이내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퇴직 후 1년 이내에 8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 후 1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이다. 못 받는다.

 

 

결혼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 사례

결혼생활 10년 조금 안 된 주말부부셨어요.

그런데 남편집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퇴사하셨던 경우도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정되는지 실업급여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유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니

이런 경우도 한 번 알아보세요 !

 

 

본인의 경우 사례

  • 퇴사 후 한 달 뒤에 결혼식을 올림. 혼인신고는 안 할 예정.
  • 혼인관련 증빙자료 필요 (혼인신고를 했으면 필요 없음)

        1. 예식장 계약서, 예식장 영수증

        2. 청첩장

        3. 성혼선언문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가져오라 하심)

        4. 결혼식 사진(가족구성원이 나온 사진 요구하셔서 원판사진 제출)

  • 주택청약 등의 이유로 합가 및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기존 주소지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남편 밑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였음. 혼인신고 없이도 등본 서류 상 남편과 함께 기재되게 됨.
  • 평소 출퇴근은 걸어서 하였으나 자가소유자이므로 자동차로 직장과 신혼집과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네이버지도 등을 통해 증명해오라고 하셨음. 평소 출퇴근을 자가로 하지 않았다는 대중교통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안내해주신 것 같음. 자가로도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여쭤보지 않았음. 출퇴근 시간에 맞춰 왕복시간을 검색하면 소요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오면 된다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셨음,
  • 퇴사 두 달 전, 신혼집 마련용 주택청약을 위해 해당지역 형제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었음(신혼집과 같은 지역). 평일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만 해당지역에 거주한다는 증빙(직장 소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며 재직함을 증빙)을 통신기록 증명서 3개월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해달라고 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