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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용어 정리, 구직급여 수급요건 4가지 (실업급여)

zyuu 2024. 4. 19. 18:01

 

 

  구직급여 관련 용어  

 

🔎 구직급여 일액이란?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액

 

 

🔎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서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이와 다른 소정 급여일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령과 관계 없이 적용)

 

 

🔎 대기기간이란?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일정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 = 7일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하지 않음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 신고일부터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 지급

 

 

🔎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란?

 

고용센터에서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의 내용이 있는 수급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타인에게 대여가 절대 불가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수급자격증을 소중히 보관해야 하며,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고용24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메뉴에 있는 수급자격증 기능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24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초보자 이용가이드,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메뉴에서 제공하는 취업희망카드 전자책 서비스를 통해 취업희망카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4가지)  

 

1.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상용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써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이상이어야 함.)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함

또한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예술인으로써 최소 3개월 이상 피보험자격 단위기간이 필요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또한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노무제공자로써 최소 3개월 이상 피보험자격 단위기간이 필요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를 지급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까지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유급휴일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곧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1월 한달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노무제공일수와 상관 없이 1개월로 산정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 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할 것.

(다만, 계약만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도 인정)

 

그러나 해고 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